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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1월부터 바뀌는 정책

     

    월 납입금액 인상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늘린 배경

     

    신축아파트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경쟁율이 치열해지면서 청약 당첨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이 많았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무려 38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청약통장재원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되는데 이 재원기 감소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월 납입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11월부터 바뀌는 정책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추이

     

     

    월 25만원 부담돼. 꼭 넣어야 되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민영주택은 민간분양으로 구분되어 청약이 진행됩니다. 구분되는 만큼 당첨될 수 있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청약통장. 11월부터 바뀌는 정책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분양: 돈을 낸 횟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면 당첨확률이 높음

    민간분양: 가점제 점수가 높으면 당첨확률 높음

     

    돈을 낸 횟수가 많고 금액이 많아 유리한 공공분양으로 노린다면 매월 25만 원씩 넣으면 좋을 것입니다.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가점제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11월부터 바뀌는 정책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청약통장 금리 0.3% 인상

     

    청약통장 금리도 0.3% 인상되면서 최대 연 3.1%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중은행의 적금금리와 비교해 보고 청약 당첨이 안되더라도 저축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1월부터 바뀌는 정책

     

     

    이러한 변화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청약당첨을 위한 전략을 세워 청약당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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