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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이 1달 하고 보름 남은 시점입니다. 이제 내년에 환급받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중 신용카드 소등공제액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 10월까지의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향후 세법이 개정될 시 금액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면 배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좌측하단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4.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적용,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순으로 클릭
화살표 부분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23년 급여액이 나옵니다. 금여액과 근무기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것도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23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등이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 12월까지 사용할 예상금액을 적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 화면의 빨간색 네모칸처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절세 tip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현황
아래의 사진처럼 절세 관련 TIP과 과거 3년 카드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결과는 아니더라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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